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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흰죽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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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교육기관에서 2020년 9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9월에 1년 재계약 예정)

해당 교육기관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합당한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서류계약 사항

1.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익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하계휴가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하계방학기간 중 단축근무제에 따라 발생하는 휴무시간에 대하여는 매8시간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대체함 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정상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위 3, 4번은 갑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

- 구두안내 사항

1. 연차휴일 5일, 하계휴일 5일 총 10일의 휴일이 부여된다. (이는 근로 2년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하계휴일은 하계방학 기간 중 단축기간에만 5일을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하계방학 단축기간은 8주이며, 하루 3시간 근무이다.

- 갑의 취업규칙 개정

1. 위 '서류계약사항'의 3, 4번 조항이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삭제 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궁금한 사항

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사항

1. 갑의 취업규칙이 11월에 수정되었지만, 2021년 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위 '서류계약사항'의 내용 변동이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돌아온 대답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다시한번 회사에 문의했을때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 8주간 하계방학 단축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5시간에 대해 연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6월 OO일 ~ 8월 OO일 / 13시 ~ 18시 / 단축근무로 인한 연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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