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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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월까지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가첨부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라고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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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회사로의 출근이아닌 현재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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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계속할 수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안되는 경우 근무를 더이상 못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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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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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연금보험 이중가입하면 나중에연금 더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만큼 예상 연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2개이상 사업장 근무를 하시면 보험료는 최대보험료를 넘지 않게 조정을 하며 한달에 2개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가입기간은 1개월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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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홍보물의 게시․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철거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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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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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와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없다(2003.3.18, 노조 68107-119) 노동조합의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2000.9.22, 노조 68107-856).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단체교섭사항을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1989.8.26, 노조 01254-1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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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8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4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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