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