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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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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자격이 없는 노조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 설립신고증에 노조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노조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그 작성은 상기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2003.3.18, 노조 68107-119) 노동조합의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2000.9.22, 노조 68107-85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단체교섭

    사항을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1989.8.26, 노조 01254-124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대표간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자격이 없는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자격이 없는 대표였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노조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체결당시 해당 노조위원장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대내적 규약에 따른 제제사유가 되는것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제외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