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1. 1. 입사한 근로자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1. 1. - 2018. 12. 31. 근로의 대가로 2019. 1. 1. : 26개(15개+11개)
2019. 1. 1. - 2019.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0. 1. 1. : 15개
2020. 1. 1.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6개
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며, 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46개)를 제외하고 11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