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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흑로205
견실한흑로20521.06.06

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2018.01.01 입사해서 2021.06.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18년도 연차 11개 사용했고

2019년도 연차 15개 사용

2020년도 연차 16개 사용

2021년도 연차 4개 사용

남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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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1. 1. 입사한 근로자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1. 1. - 2018. 12. 31. 근로의 대가로 2019. 1. 1. : 26개(15개+11개)

    2019. 1. 1. - 2019.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0. 1. 1. : 15개

    2020. 1. 1.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6개

    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며, 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46개)를 제외하고 11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8년에는 만 1년의 기간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16개 발생 중 2020년 1개 오버된 사용과 4개를 제외하면 대략 11개의 잔여연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18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4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1.1부터 2021.6.30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1.1~2018.1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8.1.1~2018.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연차휴가발생일수 : 57일

    • 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46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9.01.01.에 15일 20.01.01.에 15일, 21.01.01에 16일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1.1 에 입사한 경우 2019.1.1 26일 / 2020.1.1. 15일 / 2021.1.1. 16일 발생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총 46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1일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휴일연차대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 등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1.01 ~ 18.12.31 -11개의 연차 발생

    2019.01.01 ~ 18.12.31 -15개의 연차 발생

    2020.01.01 ~ 18.12.31 -15개의 연차 발생

    2021.01.01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리 당겨 사용하셨다면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1.01 입사해서 2021.06.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18년도 연차 11개 사용했고

    2019년도 연차 15개 사용

    2020년도 연차 16개 사용

    2021년도 연차 4개 사용

    남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 12개가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1.1 에 입사한 경우

    2019.1.1 연차유급휴가는 26일

    2020.1.1. 연차유급휴가가 15일

    2021.1.1. 연아츄급휴가가 16일 발생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총 46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1일이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 연차 11개 사용했고

    2019년도 연차 15개 사용

    2020년도 연차 16개 사용

    2021년도 연차 4개 사용

    남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총 57개 발생합니다.

    사용갯수 제외하면 57-46 =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6일

    합계 57일

    사용일수 46일

    남은 일수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