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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정만으로는 소송에서 바로 승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가게 인수 당시 상대방이 “다시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려면 업종, 거리,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 업종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인수 과정에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재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 약속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주장 여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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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간 분쟁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실무상 중고거래 분쟁이 형사로 이어지려면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알린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 글에 하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구매자도 수선 필요성과 환불 불가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을 협의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수선이 어렵다는 사정은 거래 후 발생한 문제에 가깝고,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통상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에서 사기 성립을 주장하기에는 고의성이나 기망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판매 게시글, 하자 고지 부분을 모두 보관하시고, 추가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래 조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그때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6.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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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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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인 15세와 12세 두 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합산소득과 실제 양육 부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년이 된 20세 자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대상이 아닙니다.제시된 소득을 보면 상대방은 급여와 연금을 합쳐 월 480~490만 원 수준, 질문자분은 약 80~90만 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이 경우 양육비 산정표상 자녀 1인당 약 40만~60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비, 의료비, 주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산정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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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 대상은 남자친구의 차용 경위와 기망 여부, 그리고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이지, 질문자님이 공범이나 방조로 문제 될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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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이라면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권한 없는 제재를 암시하거나, 변제와 무관한 가족·아동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실무상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고압적 언사, 사실과 다른 조치 예고는 불법추심 판단 요소로 봅니다.현실적으로는 문자·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해 추심 중지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계속되면 금감원 민원과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세요. 분납 의사는 서면으로 제시해 분쟁을 분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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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위자료 역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된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는 법원이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한쪽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폭력,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문제 되는 것이므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이 대출로 매수되었고 잔존 대출과 보험약관대출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채무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이혼에 응할지 여부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리한지, 향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이혼에 응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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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족·친척의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로 사기 범행과 변제 능력 부재가 인정된 상태라면 민사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실무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당시 이미 다수 피해자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가족·친척)만을 선별적으로 변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가족 명의 카드값, 가족·친척에게 빌린 돈을 집중적으로 갚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편파변제형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통상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악의 요건도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다만 단순히 “가족에게 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 변제 시점, 당시 다른 채무 존재, 형사기록과의 연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별로 개별 소송이 필요하고, 실익 판단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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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의 기만 영향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처벌 판단에서 참고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과 압박을 계속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잠수와 연락 회피가 이어지고, 개인적 유흥이나 제3자에게의 금전 제공 정황이 있다면 반성 여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제출한 탄원서에 잠수 시점과 그로 인한 불안, 조정 지연 경과가 정리돼 있다면 의미가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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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이라면 단순한 방문자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계약 당시 2인 거주를 전제로 했고, 그 범위를 넘어 추가 3명이 상시 거주한 사실이 cctv 등으로 수개월간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관리인 신분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강제 퇴거나 물리적 조치를 하시면 오히려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우선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회피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소송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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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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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출발점은 사실혼 해소이고, 그에 따른 재산, 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니다.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이 결혼 전부터 질문자님 단독 명의라면, 상대방에게 퇴거 요구를 하고, 불응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사실혼 해소 통지를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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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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