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제가 매장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계약 해지내용증명 2월에 보내고 그 이후 분쟁조정원에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정원에는

“저 때문에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 조정원조사관의 연락도 받지않고 저한테도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연락은 없습니다.

대신 계속 계약서 조항만 적힌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고,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증금을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사로 와서 협의하자면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나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로 언제와라 라고 카톡으로 피디엡파일로 보냈길래 본사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협의 요청을 받았는데, 정산 기준도 없이 계속 만나자고만 해서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 계약이 끝난 건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 정산도 전혀 안 나온 상태고

- 상대는 소송 얘기만 하고 실제로 뭘 청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고,

가능하면 계약을 확실하게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1400만원이고

변호사 비용을 알아봤는데 300-500정도 여서

사실 굳이 소송을 가서 받아내는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본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출석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 절차에 집중하여 서면으로 명확한 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 계약 해지 효력 및 본사 대응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셨다면 계약서상 요건에 따라 해지 효력은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내역 없이 무작정 본사로 부르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거나 대면하여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처럼 서면이나 메일로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세요.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본사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본사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단순한 압박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리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청해 두신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본사와의 모든 연락은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분쟁조정원의 조사 진행을 기다려 보세요.

    답답한 현재 상황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정산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종결 미완료 상태’로 보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미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분쟁조정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일방적 해지 의사는 충분히 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산 기준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거나 책임 범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형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본사 방문을 반복 요구하는 것도 서면 대신 대면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현재처럼 서면 정산 기준을 요구하는 방향은 적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기준, 공제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계약상 해지를 할 권리가 있는지 먼저 분석이 필요하고,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이후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더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정산 내역 없이 본사 방문만을 요구하는 상황은 협상 의지가 낮거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 절차 중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므로, 조정 절차의 종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셨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정산 마감 기한을 지정하고, 해당 기한 내 정산서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 문제로 고민이시겠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보증금 공제 명분을 찾기 위한 방어적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상대의 막연한 배상 요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서면으로 정산 기준을 요구하는 답변을 발송하여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맹본사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나에게 어렵습니다만 엄포를 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본사에서 협상하자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아직 계약해지는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