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제가 매장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계약 해지내용증명 2월에 보내고 그 이후 분쟁조정원에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정원에는
“저 때문에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 조정원조사관의 연락도 받지않고 저한테도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연락은 없습니다.
대신 계속 계약서 조항만 적힌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고,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증금을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사로 와서 협의하자면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나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로 언제와라 라고 카톡으로 피디엡파일로 보냈길래 본사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협의 요청을 받았는데, 정산 기준도 없이 계속 만나자고만 해서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 계약이 끝난 건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 정산도 전혀 안 나온 상태고
- 상대는 소송 얘기만 하고 실제로 뭘 청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고,
가능하면 계약을 확실하게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1400만원이고
변호사 비용을 알아봤는데 300-500정도 여서
사실 굳이 소송을 가서 받아내는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