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대여 입증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후 차용증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차용증 작성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및 소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매달 원리금 상환하고 내용증명 남겨두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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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돈으로 10억 넣고 나중에 다시 10억 빼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은 부계부 대상이 아니라 무이자로 해도 무방하고 당장 그밖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부관리 및 계좌관리를 잘 해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추후 가수금 인출근거(장부, 계좌 등)를 확인할 수 없다면, 10억에 대해 전액 가지급금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 이상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지 않은 이상 가지급금이 됩니다.추후 가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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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 안된 상속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유류분 제도를 적용받으면 형제 각각은 법정상속지분(유언이 없는 경우 자기몫)의 1/2까지 아버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절반까지만 요구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6.1.1. 이후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변호사 상담을 필히 받아보세요)상속세는 피상속인(할머니)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제 중 1명이 전액 납부 후 다른 형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상속비율대로 각각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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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운행일지 작성이 원칙이나,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사업경비로 인정되니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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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1년만에 폐업 시 자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폐업일 전에 실제로 폐기했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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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했는데 회사가 누락했는데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그 전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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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플랫폼 팀 수익 정산 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일방이 플랫폼에서 지급받고 타방에게 50%를 정산하는 경우 3.3%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부가세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2. 국내 플랫폼은 외납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방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후 수수료경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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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문제 복잡하네요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증권사 제휴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기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수수료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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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인스타 사업자 등록 (미디어컨텐츠)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한 전대차계약서와 본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대차는 원칙상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부분 임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은 하나, 보통의 임대차계약서엔 전대차 등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론 집주인의 동의 없인 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거나 별도의 오피스를 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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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내에게 몇 백만원 정도 계좌로 보내주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이체받아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생활비 수준 금액의 단순 계좌이체라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부부간 생할비 정도의 이체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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