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에뮤32
식당 1년만에 폐업 했는데 인테리어, 주방기기등 남은 고정자산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폐업 시 모두 폐기 처분했고 철거 업체에 5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았는데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에 실제로 폐기했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기 비품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다면, 당해 집기 비품은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뒤 폐업하셨다면 공제받은 유형자산 부가가치세의 50%는 추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