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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화기애애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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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대여 입증방법 문의드려요

부모로부터 금전대여를 받고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데

대여 입증을 위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일시 지급 등

보완하면

증여로 잡히지 않을까요?

증여로 잡히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최초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스케쥴을 명시해놓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소액이라도 이자지급관련 내용까지 기재하신다면 더욱 안전하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 적용)이 발생하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후 차용증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및 소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매달 원리금 상환하고 내용증명 남겨두는 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이자지급 없이 매달 원금만 갚아도 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금액은 모두 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