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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1대일 경우,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 안 해도 경비 처리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면 업무용 승용차 2대의 이상의 경우,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수인 경우라면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은 전액 부인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경비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은 한도 없이 경비 인정됩니다.(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 만큼 필요경비가 처리되는 것이고,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1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위 운행기록부의 작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1대의 업무용승용차에 지출된 비용은 위의 설명과 같고, 나머지 1대의 업무용승용차에 지출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 작성이 원칙이나,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사업경비로 인정되니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800만원+유류비 700만원, 연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