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개인 사용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의 경비 사용규정(사규)이 있다면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쓰라고 준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쓰면 문제 없습니다. 야근식비, 출장여비, 숙박비, 회의비, 고객사 접대비 등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반면, 거주지도 아니고 출장지도 아닌 여행지 등에서 결제한 내역 / 휴가일이나 주말에 결제한 내역 등은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3.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우선 개인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추후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정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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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추후 성실신고법인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추가해도 늦진 않습니다다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와 등기사항이므로,소정의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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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국내 근로소득세의 옛날 표현이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입니다아직까지 종종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해외 근로소득(외국법인에게 받는 근로소득)은 예전에 을종근로소득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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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손익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같은 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차손은 합산됩니다증권사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제휴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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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본래 B사가 C사에게 110-100=10만큼 발행합니다2. 다만, 수입신고수리전(세관장이 부가세 징수전)에 C사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판매금액 전체(110)에 대해서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C사가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100)를 수령하면, C사는 110과 100에 대해서 각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사는 매입 상품가액 회계처리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참고규정)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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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천만원 넘은 행사부스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론, 굿즈 순수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천만원 미달되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굿즈 판매에 대해 원천징수(3.3%)나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즉시 적발해내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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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면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사업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그 밖 임의의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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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거주하는 집 월세비용을 세금 처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사무실 임차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과 생활용 구분이 안되는 자택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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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인데 질문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자 1인 유튜버로서 면세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그레이존(회색지대)에 걸쳐 있어, 세무전문가마다 말들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인 프리랜서 유튜버(면세사업자)는 창업 감면을 못 받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동생에게 영상편집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유튜버로서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과세사업자등록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뢰인의 상황을 보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과세)을 하고 창업 감면 혜택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긴 하나,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소득은 부가세 영세율(면제)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동생에게 지급하는 영상 편집 대가에 대해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수수료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소득세 및 건보료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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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 회계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산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그런 어플은 웬만해선 신뢰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보통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접 또는 용역을 의뢰한 세무사무실에서 하는데, 이런 곳은 보통 실수가 없고 있더라도 사소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그런데 어플에선 백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과장광고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에 납세자가 속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설령 환급이 되더라도 몇만원 수준인 것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백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어플은 세무사 자격 없이 불법 /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의뢰했다가 지인처럼 잘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정산을 한다면, 회사 또는 제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며, 연말정산을 어플로 의뢰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안타깝지만 지인 사례가 어플에 맞기면 안되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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