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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리소홀로 인해 통상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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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계약서상 2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이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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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탕비실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절취하는 것인데 탕비실에 있는 물건은 회사원 또는 클라이언트 등 한정된 사람들이 회사에서 소비가 허락된 것인데 이를 집에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그 양이 미미하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절도에 해당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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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종료후 도배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통상의 손모, 즉 자연적 마모나 소모 부분은 임차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넘어서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모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벽에서 냄새 등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키우던 개가 집에서 소변을 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여 냄새가 밴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아울러 임차 당시부터 누수나 곰팡이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한 이상 청소비가 발생하더라도 상계하면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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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주임법 6조 규정에 따라 2년으로 되나 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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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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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자문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 건설부동산팀 조영욱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자문을 원하시는 군요 자문료는 보통 시간당 변호사 보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이는 개별 연락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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