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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머있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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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종료후 도배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못 봤었는데, 짐을 빼고 난 후 벽에 누수로 인해 오염, 곰팡이, 바닥 몰딩 들뜸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도배, 장판을 새로 해 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거절하셔서 거실만 새로 도배하고 살았습니다. 누수가 또 발생하여 거실, 작은방, 안방 벽지에 자국이 또 생겼고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고쳐주지 않아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사진은 이사 오는 날 놀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튼 이 집에서 4년 살았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개 냄새 때문에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한다며 벽지 값을 달라고 합니다.

분명 집이 깨끗했다고 하시면서 , 저사진을 보여주니까 다시 냄새때문에 교체해야한다고 계속 냄새냄새 하십니다.

처음 올 때 강아지 키우는 것을 동의하셨고, 특약 사항에 강아지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원상 회복 그것만 있습니다.

청소비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벽지 값 100만 원이나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 누수 자국들 때문에 어차피 도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냄새를 걸고 넘어져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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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아지 냄새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금액의 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벽지 비용 전액을 물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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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통상의 손모, 즉 자연적 마모나 소모 부분은 임차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넘어서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모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벽에서 냄새 등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키우던 개가 집에서 소변을 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여 냄새가 밴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 당시부터 누수나 곰팡이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한 이상 청소비가 발생하더라도 상계하면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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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부터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라면 혹은 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다시 도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도 청소비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도배 비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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