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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탕비실에 있는 비품이나, 보통 사무실에서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는 학용품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 경우, 절도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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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임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올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탕비실에 있는 비품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사적으로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낮고 가액이 커진다면 그 만큼 처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절도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량이 아니라 한두개라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탕비실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절취하는 것인데 탕비실에 있는 물건은 회사원 또는 클라이언트 등 한정된 사람들이 회사에서 소비가 허락된 것인데 이를 집에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그 양이 미미하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절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탕비실에 있는 물품들은 회사의 업무 목적 혹은 업무 수행 중 이용하도록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물품을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가 피해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