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입니다.따라서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서 주휴, 연차,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프리랜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