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3년을 일하고 1월에 퇴사 하면 연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법정 사용기한(발생일 기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언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고 다음 해 3월까지 일을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지난 1개월 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3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만1년에 추가하여 1일 더 일하면 부여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단위 연차(예: 15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에 추가하여 1일 더 근무하여야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예컨대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든 퇴사하면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지급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데 1월과 3월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수당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 입사일+1년1일 시점에 수당이 발생하며,
회계년도(1.1) 기준일 경우, 1.1.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발생하며, 혹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근로 후 퇴사 시 연차휴가가 16개 있는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16개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종료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동일하게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