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런일로 질문을 남기게 될 줄 몰랐는데..답답해서 조언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ㅜㅜ
대략 어떤 상황인지 정리하자면..
- 23년 1월~8월 : A직장 근속(정규직, 마케터)
- 23년 10/16~ : 현직장 재직 중(수습기간 중)
팀 다같이 현직장 마케팅팀으로 옮겨 근무중이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겠다 합니다.
근데 1달의 유예기간도 없이..당장 15일까지만 근무하고 12월분 급여도 반만 주겠다네요?(참고로 저희는 급여일이 1일)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데..제가 이 상황에서 인사팀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있나 모르겠어요ㅜㅜ
- 3개월 미만 근로자라 부당해고, 30일 유예기간 이런거 적용안되는거 같고..
- 12/6에 퇴사 종용 > 15일까지만 근무+월급도 반만 준다했을때 부당하다는걸 구제요청할 수 있는건지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우왕좌왕 질문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