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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담당자 해임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를 해임함으로써 문제가 곧바로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를 해임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노동법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곧바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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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금 사장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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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임금 체불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 부과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은 하더라도 20일 미만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때는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일을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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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에 별도 인사팀이 없다면 곧바로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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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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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무단 지각의 경우 시말서 제출 또는 감봉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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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대표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확답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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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반영을 안해주면 다음 퇴사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권고사직)을 실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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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알바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고용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체 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급 역시 협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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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찌되었든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채운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퇴직금 받고 싶어서 조금 더 근무하고 싶다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먼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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