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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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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2주에 한번씩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또한 근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휴게시간에 쉴 권리를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강제로 회의를 진행하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회사의 주관으로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임금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휴게부여하지 않은 것 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