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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망둥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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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 예정일 30일전 신청해야하는데 가족돌봄휴가는 별도 신청기간 없이 휴가처럼 당일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2. 가족돌봄휴직 중 종료예정일을 한 번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90일을 사용하고도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최대 며칠을 연기 할 수 있나요?

두 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30일 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허용되므로 연기도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