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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접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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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 거부 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간 + 야간 근무로 인한 연봉 조정은 회사에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이 먼저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야간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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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 많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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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쑨어플로 일용직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회사 출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인분의 가게일을 도와주고 그에 따라 일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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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와이프단축근무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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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이 속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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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시 처리방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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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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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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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한 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근로자가 회사에 이야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일주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한 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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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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