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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 내용대로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회사 자체 양식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별도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만 기재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