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 40분의 점심시간과, 지켜지지않는 오전의 10분, 오후의 10분 휴게시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으며,
휴게시간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휴게시간을 수정하고 싶어 회사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강압적으로 휴게시간을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실제 근무할때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못하지만 이미 제가 서명을 했기에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점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