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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간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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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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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우선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관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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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평가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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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1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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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7월 1일 하루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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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도 인정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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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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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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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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