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에 대한 월차 및 퇴직금 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월 단위 연장근무시 월차 및 퇴직금 내용이 궁금합니다
6.17일부터 7.12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일 7.15일부터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7.13일과 7.1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연속 근로가 아니기에 이런식으로 작성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1개월씩 3개월 갱신하다가 3개월후부터 다시 기간정함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가 입사기간인가요? 단기계약 입사기순 및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