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 받았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 상황입니다. 제가 수입이 끊기면 안돼는 상황이라 되도록 유예기간 내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만약 이직하게 되면 일정조율은 해준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기기 어려운건지 ?
사측에서 협의된 유예기간 내에 혹시라도 사직을 권고할수 있는지?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요청하는건지?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이직코드에 대해사 사측에서 제가 해당하는 이직코드에 맞춰서 발급해주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대해서권고사직 전에 제가 회사와 협의 또는 이직확인서에 어떤코드로 발급되는건지 문의할수 있는건지
권고사직 시에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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