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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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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에는 월차가 없나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 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월차는 없나요? 단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학니다.이런경우 월차는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 경우 연속된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계약직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서를 공백기간 없이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 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월차는 없나요? 단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학니다.이런경우 월차는 없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식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이며, 1년 1일이 되면 15개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