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회사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정보에 2교대 근무와 3교대 근무라는게 있는데 둘의 차이는 먼가요?
2교대 근무의 경우 주야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은 주간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일정기간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의 경우 3조 2교대와 3조 3교대가 있습니다. 3조 2교대는 2교대 근무와 같이 주야 근무를 하게 되나 휴무하는 날이 좀더 많아집니다. 3조 3교대는 8시간씩 주간, 나이트, 이브닝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급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면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한 전직장 대처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및 발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처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판단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질문소정근로시간 설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한 진정제기가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신다면 별도 연장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퇴사 없이 곧바로 이어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연장된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가 ㄴ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를 원하여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