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1년가능?
아이가17년4월생인데요
현재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25년11월에 육아휴직신청해도 아이가2학년이라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1년사용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해4월까지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때 시작 가능하고, 육아휴직 중 9세 이상, 3학년 이상이 되어도 중단되지 않고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시 분할하여 사용하는 각각의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확인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분할사용하지 않고 20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1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