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차 연차 쓴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들어 회사입사한지 6년차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입사한지 6년동안 한번도 연차사용을 한적이 없는데요
6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 분은
3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분도 계셔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은 전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95, 2007.11.5 등 참고)
즉,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이 지나 소멸된다 하더라도, 5년 범위 내라면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