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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해당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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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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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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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현재 소속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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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의 경우 주된 임금체계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과 달리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문화 및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우며 근로자들도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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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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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자진퇴사했다는 주장은 현재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을 회사 쪽에서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 역시 당시 회사로부터 일주일간 쉬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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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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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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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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