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