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답변]
본 사안과 같이 무단으로 퇴사해버림에 따라 귀 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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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이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