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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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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부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상사나 조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건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반조장이 직접 건의를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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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점심시간에 별도로 점심을 먹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점심을 함께 먹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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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회사와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품질관리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회사도 생산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가 품질관리로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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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직원 권고사직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잔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서 제출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권고사직 외 사직서 제출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해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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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6월 중 지급 예정이라면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데 임금지급일에 최종 확정된 보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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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셨고 그와 관련된 면담 내용도 녹음해 두셨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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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직 종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실무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을 모두 채운 다음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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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 등이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용보험 등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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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받은 현금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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