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 ~ 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나서 24년 4월 ~ 6월까지 3개월 계약직을 구해서 근무중이고 마지막 달이라 대표님과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대표님과 이야기 결과 재계약 제의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원한다면 계약 연장 생각은 해보겠다만 말씀하셨고 근로 의욕이 떨어진게 느껴진다, 그래서 저도 업무가 저랑 잘. 맞지 않는것 같다 라는 결론으로 상호 합의간에 깔끔하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 짓기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회사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면담 내용 혹시 몰라서 녹음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그리고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