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등에 사직날짜를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만 1년 근로를 앞둔 근로자가 퇴직 통보 규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새롭게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직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