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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이 아직 5인미만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정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예정된 바 또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적용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처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