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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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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버스기사는 채용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 상 특정 연령 대를 선호하여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버스회사가 좀 더 젊은 층을 선호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채용 자체에 특정 연령 이상은 응시 자체를 금지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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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3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에도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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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마지막 주휴일 도래 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월 9일 일요일이 아니라 2월 10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했다면 2월 9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월 8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곧바로 2월 9일 퇴사했다면 2월 9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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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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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부당해고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기일이 잡혔는데 아직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 이야기 하시고 빨리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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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취소 후 다시 상실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정정신고를 하심이 원칙이긴한데 이미 상실 취소 신고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공단에서 왜 상실 취소 하냐고 문의가 있다면 보수총액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다시 상실신고 하려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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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한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1), (2)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가능하면 최소 3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 5시간 근무 또는 4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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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급여 지급일을 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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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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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곧 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사하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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