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22년 4월 입사해서 3.3프로 떼다가 그 해 6월부터 4대보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 받고 있고요.
이번에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은 아무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사업장이 작년 10월에 이전하면서 예전 사업장을 폐업처리해서, 현 주소 사업장 기준 서류상으로는 재직기간이 6개월정도입니다. 이런 특이사항이 3.3프로로 전환할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