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익월 말까지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자필 또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우나,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