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액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으로 확정 된다면,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이 이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