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잘 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0
0
법인회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이프에게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0
0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0
0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을 익월 8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이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0
0
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0
0
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시라면 퇴사일은 6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사일을 31일로 작성했다면 30일까지 마지막 근로하고 31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제가 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관련 얘기드렷더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원래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주휴수당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실상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면 근로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권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반드시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