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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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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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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과 산재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주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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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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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수가 있나요??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부업이 본 업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회사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곧바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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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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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미만임에도 연장근로시간 통보가 필요한가요?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OT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해당 고정OT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고정OT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고정 OT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부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임금명세서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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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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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 직장에서만 일한 것으로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이상 정도가 된다면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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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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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얼마정도 떼가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이 약 250만원 정도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 관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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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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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적공휴일 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이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휴일에 무급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다른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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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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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1일 임금이 136,000원 이라면 136,000원 기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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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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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휴게시간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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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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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근로자가 재취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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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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