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