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수가 있나요??
제가 급여가 작아서 퀵 알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알수있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아니라면
부업을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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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부업이 본 업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회사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곧바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