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OT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해당 고정OT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고정OT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고정 OT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부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임금명세서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