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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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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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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 주식 시장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도 쉬게 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쉬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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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떤 이유로 5월 1일로 정해졌는지 유래를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1880년대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도모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대부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날짜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이었으나 다른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자의 날이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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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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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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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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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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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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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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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시 관련 휴직 및 휴가 등의 문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법정 휴직 또는 휴가, 그 외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근로자가 정상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 사용자 승인 하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날, 법에 따라 출근 의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는 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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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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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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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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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초과해서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체결된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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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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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근로자가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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