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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도 15시간 미만이 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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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근로자가 다시 새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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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소 주 10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특정 주에만 1주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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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벽 5시 출근하는 날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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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 안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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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다른 국가들의 근로기준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 중 좋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만든 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과 같은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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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날짜를 별도 합의하여 연기한 사실이 있다면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지급일에 대한 연기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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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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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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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 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하루 휴가를 별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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