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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며칠 전에 회사가 좀 바빴는데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손님도 좀 많이 왔는데 직원이 화장실을 가서 좀 늦게 나왔다고 갑자기 사장이 나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쁜데 화장실을 가냐고 하며 상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욕설, 폭언을 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회성의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욕설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인데 이걸 이유로 욕을 했다면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