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입니다.
새벽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는데요 5시~오전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책정 받고 9시~6시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12시~1시 점심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새벽 5시 출근 하는날은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한다고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외 근무시간속에서 30분을 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당히 시간외 근무한 시간속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는게 맞는가요?
제 개인생각은 새벽5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속에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정할수있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외근무에수 30분을 뺀다는건 불이익이라 생각듭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벽 5시 출근하는 날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